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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의 반년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5월 반기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나도 부모님도 대상자인지 조회 후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최대 지급액이 1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대지원금 33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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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

2.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3.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4. 근로 장려금 지원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입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근로자 이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과 고취와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신청) 1회 지급 (9월 말까지)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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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이 까다롭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어 국가고용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등과 함께 대표적인 근로장려금 제도로 통합니다. 적용구분 정규 기간과 반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각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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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금액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및 정산을 통하여 지급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액(2023년 정기 적용 기준) 1인 가구 :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기존에는 가구 유형에 따라 150만~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10%가량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소득이 귀속되는 정기신청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절반은 각각 35%씩 지급되므로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월 정기신청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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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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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전년도 가구 (배우자/동일 주소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 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천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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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03.01 ~ 23.03.15까지이며 결제일은 6월 23일까지 작년 하반기 지원서는 3월 15일에 마감됩니다.  마감일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을 기다리면 됩니다. 위의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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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부 모두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소득 기준인 3,800만 원은 연 4,825만 원(주 5일/8시간 기준) 시대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소득 외벌이 가구나 중간 정도의 고용을 가진 1인 가구는 경우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약 138만 명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간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실제 소유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 신청인은 물론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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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방법

  • ARS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고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누르고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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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접속,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신청하기 누르기, 일반신청 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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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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